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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16]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