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8.9 상공자원부령 제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