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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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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등)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