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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2.7.1 상공부령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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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식승인 신청)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는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승강기부품의 설명서 1부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