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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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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안전인증의 표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