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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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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보수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9.4.9, 2002.8.8, 2005.6.30]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7.10, 1999.4.9,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