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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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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등 및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