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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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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보수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2005.6.30] [[시행일 2005.7.1]]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③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