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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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가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예비타이어·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재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2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55킬로그램으로 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하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한 것으로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수직으로 1개의 축에 걸리는 중량을 말한다.
4. "윤하중"이라 함은 축중이 1개의 바퀴에 수직으로 걸리는 중량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조립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 너비 및 높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길이
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 12미터
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 13미터(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16.7미터)
2. 높이 : 3.8미터
3. 너비 : 2.5미터(후사경,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최저지상고)
자동차의 접지부분이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조(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총중량(자동차의 적재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중량, 축중 및 윤중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안정성)
자동차의 안정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향륜의 윤하중은 차량중량(공차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20퍼센트(3륜의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 이상일 것.
2.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공차상태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좌, 우 각각 35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30도) 기우린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할 것.
4. 피견인자동차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연결한 상태에서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앞바퀴자국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하여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견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최소회전반경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접지부분 및 접지압)
자동차의 주행장치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은 자동차의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압고무타이어 또는 접지부분의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인 고체형 고무타이어의 접지압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그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주행장치)
①공기압고무타이어는 균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마모되어서는 아니된다.
②흙받이는 바퀴뒤쪽의 차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조종장치)
다음 각호의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장치, 변속장치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의 조작장치
제13조(조향장치)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핸들은 조향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할 것.
2.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차륜의 조향각도와의 관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3.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 우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제14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독립으로 작용하는 2개통의 제동장치(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를 말한다)이상의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는 이를 1개통으로 할 수 있다.
1. 주제동장치(주로 주행중에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는 모든 차류을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경우 운전자의 조작력기준은 90킬로그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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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초속도(킬로미터/시간) | 50 | 45 | 35 | 30 | 25 | 20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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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거리(미터) | 22 |17.8|10.8| 7.9| 5.5| 3.5|1.8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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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제동장치(주로 주차중에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는 공차상태의 자동차가 11.3도의 경사진 포장노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운전자의 조작력기준은 50킬로그램으로 한다.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구조로 할 수 있다.
③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완충장치)
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연료장치)
①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차실의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3. 가스용기는 차실과 벽으로 격리되어 있고 차체외부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철 또는 동으로 된 관이나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7.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의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변은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변은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7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피복을 하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를 적절히 피복시킬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내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피복시킬 것
제18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체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까지의 수평거리(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1(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 이하일 것
②자동차차체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총중량이 8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차체의 양쪽에 보행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뒷쪽에는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후단(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후단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⑤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튀어 나오게 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결장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제20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공간은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0센티미터이상의 범위로 하되, 운전자의 좌석의 중심은 조향핸들의 중심과 정면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승객의 좌석의 규격)
①승객의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 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좌석안전벨트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벨트(이하 "안전벨트"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3. 화물자동차
②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벨트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이나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는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 또는 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거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합격품이어야 한다.
제24조(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내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와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의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 이상으로서 창유리가 경화유이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 4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2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통로)
승차정원 13인 이상의 자동차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물품적재장치)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 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9조(가스운송장치)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안전유이로 하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이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측면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정하는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매연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배기관)
자동차의 배기관은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방향을 상향 또는 좌향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전조등)
①자동차의 앞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광도는 4등식인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2등식인 경우에는 1만5천칸델라이상.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전방 25미터거리에서 지상 1.2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너비의 중심선에 대칭으로 지상 1.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5.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전방 15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광원이 25촉광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이 전방 40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추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광도는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때에 동시에 켜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자동차의 외측선보다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할 것
5.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6. 설치위치는 전조등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제35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하고, 지상 1.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후방 75미터이상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제36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한 경우에 야간에 전방 150미터의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좌우 같은 높이로 지상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차체의 바깥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조동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염황색 또는 등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37조(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야간에 후방 2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번호표의 수자등의 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광도를 가질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제38조(후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후미등과 겸용하는 차폭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간에 후방 150미터의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서 대하여 좌우대칭되는 지상2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제39조(제동등)
①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용되도록 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야간에 후방 10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
5. 지상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0미터 후방 지상 2.5미터 높이의 위치에서 조명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자동차(승용자동차에 한한다)의 후면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체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뒷유리가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제1항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40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 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향지시기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후의 양쪽 또는 측면의 지상 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하되, 전·후방 30미터의 거리에서 지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후방 10미터, 지상 2.5미터의 위치에서 지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4. 매분 5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5. 등광색은 황색 또는 등색으로 할 것
제41조(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전조등(등화관제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운행시 차폭등 및 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정지등(등화관제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및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각종 계기판에는 야간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 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으로 할 것
4. 지상 1.5미터이하에 설치할 것
제45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총중량 8톤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제46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정하는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것
제47조(창닦이장치)
자동차의 앞면유리에는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유리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와 구간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49조(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4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또는 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 차종및속도(킬로미터/시간) | | | |
+----------------------------+----------+점등수량|점등순서|등광색|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 | |
+----------------------------+----------+--------+--------+------+
| 80이하 | 50이하 | 1 | 좌 |황녹색|
+----------------------------+----------+--------+--------+------+
| 80초과 100이하 | 50초과 | 2 | 우 |황녹색|
| | 80이하 | | | |
+----------------------------+----------+--------+--------+------+
| 100초과 | 80초과 | 3 | 중앙 | 적색 |
+----------------------------+----------+--------+--------+------+
2.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외부에 설치한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차내에도 동시에 적색등이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외부 전면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
제50조(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1조(소화설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7조 및 동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52조(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적색·황색 또는 녹색등일 것.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내일 것.
제5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4조(기준적용의 특예)
교통부장관은 보도용 자동차·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5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차체)
①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포함한다)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설치할 때에는 운행중 좌석에서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차륜을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제동초속도(킬로미터/시간)|정지거리(미터)|
+-------------------------+--------------+
| 35 | 14이하 |
+-------------------------+--------------+
| 20 | 5이하 |
+-------------------------+--------------+
②측차 및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측차와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8조(소음 및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및 배출가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배기관)
제3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야간에 전방 50미터의 거리에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2. 비추는 광선은 진행방향을 향하여 비추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4. 설치위치는 지상 1미터이하일 것
5. 광도는 1만칸델라이상으로 하고,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61조(번호등)
①이륜자동차의 번호등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야간에 후방 10미터의 거리에서 번호표의 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번호등은 전조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62조(후미등)
제38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후미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제동등)
①제39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제동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미등과 겸용하는 제동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그 광도가 2배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제64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3. 등광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4. 야간에 이륜자동차의 중심선상의 전·후방 30미터 거리에서 지시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65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후면 중앙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설치위치는 지상 1.5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제66조(경음기)
제4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후방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를 운전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35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3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에 발광도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5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