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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번호등)
①이륜자동차의 번호등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야간에 후방 10미터의 거리에서 번호표의 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번호등은 전조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이륜자동차의 번호등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야간에 후방 10미터의 거리에서 번호표의 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번호등은 전조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