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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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2.23>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23>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예비타이어·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2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55킬로그램으로 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하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한 것으로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를 수평상태로 놓았을 때 최전단 및 최후단 차축의 최외축 바퀴의 접지부 중심점간을 연결한 각 선분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다만, 전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륜의 접지부 중심점을 전차축의 중심으로 보며, 이륜자동차 및 측차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전후바퀴(측차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 접지부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7.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9.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을 말한다.
10.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허용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시 발생되는 제원치의 허용차이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치범위를 말한다.
13.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조립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 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길이
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 12미터
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 13미터(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16.7미터)
2. 높이 : 3.8미터
3. 너비 : 2.5미터(후사경,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외개식의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외부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등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23]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9.12.23]
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륜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견인자동차(피견인자동차의 중량이 견인자동차에 전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7조의2(최대안전경사각도)
①공차상태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피견인자동차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23]
제8조(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크기가 소형자동차의 범위안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는 6미터, 기타의 자동차는 12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9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공기압 고무타이어 또는 접지부분의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인 고체형 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10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3.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목의 능력을 갖출 것.
가. 정지상태에서 최초200미터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초)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이내일 것.
시간(초) : 20+0.4G(G : 차량총중량, 톤)
나. 7도10분의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1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은 당해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당해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이내일 것.
2. 균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 또는 과도한 부식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2조(조종장치)
①다음 각호의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기타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및 서리제거장치의 조작장치
②제1항의 조종장치중 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였을 때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3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향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균열·파손등의 손상과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②조향핸들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가 반경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륜이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열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4조(제동장치)
①자동차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는 제동장치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하였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구조로 할 수 있다.
③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 공기압)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5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균열·절손 또는 탈락등이 없어야 한다.<신설 1989.12.23>
제16조(연료장치)
①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차실의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3. 가스용기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어 있고 외부의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외부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 고무관으로 할 것.
7.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의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변은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변은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7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피복을 하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를 적절히 피복시킬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내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피복시킬 것
제18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할 것.
2.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이하 "뒤오우버행"이라 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령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자동차 차체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차량총중량이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염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돌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최하단부와 지상간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뒤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는 앞·뒤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6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퍼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차체후단과의 간격은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서 차체 뒷쪽 부분에서 60센티미터이내일 것.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후단(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후단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자동차의 성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상면 및 하면을 제외한 차체외부의 표면과 범퍼등은 크롬도금을 하거나 광택이 나는 스테인레스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광선의 반사로 인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면의 단면폭이 각면에서 투영시 5센티미터이내인 경우와 스테인레스에 헤어라인등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19조(연결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수 있는 구조일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직선방향으로 견인할 때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20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특수용도상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3>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난방시설·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 중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9.12.23>
제21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공간은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0센티미터이상의 범위로 하되,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9.12.23>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23>
제22조(승객의 좌석의 규격)
①승객의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 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특수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승객좌석의 설치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부분 및 바퀴부분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신설 1989.12.23>
④통로에 설치하는 접의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의자는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9.12.23>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의자를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1. 창문열림의 구조는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가로 30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세로가 50센티미터인 경우를 포함한다)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제22조의2(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23]
제23조(좌석안전띠 장치)
①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승용자동차와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좌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 공산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검사 합격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때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24조(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내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와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의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대형 승합자동차의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 문이 열렸을 때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승하차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6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유효높이 40센티미터이상의 강화유이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3>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 4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2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에 2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제27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의자를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좌석을 접었을 때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23]
제28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상방전개식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후방 또는 측방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 전개식으로 하거나 미닫이 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측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과 창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덤프형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최대 적재량과 적재용량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된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
제29조(가스운송장치)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이며,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2. 앞면 창유리 및 운전좌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앞면창유리 상단(상하 총높이의 5분의 1이하)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25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측면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12.23>
제31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정하는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매연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은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방향을 상향 또는 좌향으로 할 수 있다.
②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하향 또는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후향으로 본다.<신설 1989.12.23>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제34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안개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 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등화장치의 규정에서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15미터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변환빔을 제외한다)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 전조등의 경우 좌측 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 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지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변환빔의 비추은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자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주행빔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보조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 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설치위치는 전조등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35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후방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수평선 상부에서의 광도를 말하며 수평선하부의 경우에는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부착한 후 차량후방 90센티미터에 차량 최외측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이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36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양측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수평선 상부에서의 광도를 말하며 수평선 하부의 경우에는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며,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최외측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37조(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와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조도차이는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정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직후방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38조(후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수평각 45도에서 보았을 때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39조(제동등)
①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수평각 45도에서 보았을 때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 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차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설치할 것. 다만, 차체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설치하되, 뒷유리 하단이 8센티미터이상 가리워지거나 뒷유리 하단으로부터 7.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렌즈의 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상측 | 하측 | 좌측 | 우측 |
+------+------+------+------+
| 10도 | 5 도 | 10도 | 10도 |
+------+------+------+------+
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40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향지시기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전·후(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을 제외한다)양쪽 또는 측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의 길이가 60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차량 최전단에서 200센티미터이내, 차량길이가 600센티미터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차량 최전단에서 차량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선상의 수평 좌우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량너비가 2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이상
나. 후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40조의2(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전면과 후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40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12.23]
제41조(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전조등(등화관제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운행시 차폭등 및 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정지등(등화관제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및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각종 계기판에는 야간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 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제44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후부반사기 및 측면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나. 측면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광도기준은 차폭등의 광도기준에 준할 것.
제45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총중량 8톤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제46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정하는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것
제47조(창닦이기 장치등)
자동차의 앞면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후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또는 서리제거장치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12.23]
제48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와 구간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49조(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긴급자동차중 교통부장관이 운행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 차종및속도(킬로미터/시간) | | | |
+----------------------------+----------+점등수량|점등순서|등광색|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 | |
+----------------------------+----------+--------+--------+------+
| 80이하 | 50이하 | 1 | 좌 |황녹색|
+----------------------------+----------+--------+--------+------+
| 80초과 100이하 | 50초과 | 2 | 우 |황녹색|
| | 80이하 | | | |
+----------------------------+----------+--------+--------+------+
| 100초과 | 80초과 | 3 | 중앙 | 적색 |
+----------------------------+----------+--------+--------+------+
2.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외부에 설치한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차내에도 동시에 적색등이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외부 전면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
제50조(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1조(소화설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7조 및 동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52조(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 분 |등광색|
+----------------------------------+------+
|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 적색 |
| 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
|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나) 국국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 |
|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 |
|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 |
| 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 |
|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 |
|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 |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 |
| 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마) 소방용자동차 및 현금등 유가 | |
| 증권을 운반하는 자동차 | |
+----------------------------------+------+
|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 황색 |
|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 | |
| 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 |
| 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 |
| 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
| 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
|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구난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관 | |
| 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중 자동차의 구난작업이나 도 | |
| 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마) 도로 및 토질시험, 양수작업, | |
| 고소작업, 교량보수, 살수 및 | |
| 청소작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가) 구급자동차 | 녹색 |
+----------------------------------+------+
2. 제1호나목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목적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분류하는 바에 따른다.
3. 싸이렌 음의 크기는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제5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4조(기준적용의 특예)
①교통부장관은 보도용 자동차·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12.23>
제54조의2(시험 및 검사방법등)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23]

제3장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5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차체)
①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포함한다)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설치할 때에는 운행중 좌석에서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차륜을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제동초속도(킬로미터/시간)|정지거리(미터)|
+-------------------------+--------------+
| 35 | 14이하 |
+-------------------------+--------------+
| 20 | 5이하 |
+-------------------------+--------------+
②측차 및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측차와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8조(소음 및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및 배출가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배기관)
제3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2개이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야간에 전방 50미터의 거리에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2. 비추는 광선은 진행방향을 향하여 비추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일 것.
5.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이하로 하고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61조(번호등)
①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 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62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63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64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전면등화는 25센티미터이상, 후면등화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3.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당 광도는 30칸델라이상 750칸델라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제65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후면 중앙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
제65조의2(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 및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각종 계기판에는 야간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9.12.23]
제65조의3(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23]
제66조(경음기)
제4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후방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를 운전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에 발광도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5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916호,1989.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8조, 제9조제3호 및 제4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3호,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제44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형식신고를 하고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5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