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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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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전면과 후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40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