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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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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조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