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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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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후부반사기 및 측면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나. 측면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광도기준은 차폭등의 광도기준에 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