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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전문개정 1969.8.8 교통부령 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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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측 후방 50m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확인 할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길이가 6m이상인 자동차에는 전항의 후사경 이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우측 후방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