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6.11.13 교통부령 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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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8.12, 1979.6.23, 1983.4.28, 1985.7.20>
1. "견인자동차"라 함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3. "공차상태"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이 원료, 냉각수, 윤활유(예비타이야 및 예비부분품,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를 만재하고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한 상태를 말한다.
4. "적재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도로운송차량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55킬로그램으로 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하고, 물품은 물품 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한 것으로 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6. "임시운행자동차"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의 하가를 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 중심선에 수직한 1미터의 간격을 가진 두평행 연직면 사이에 중심이 있는 차량의 모든 윤하중의 총화를 말한다.
8. "윤화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1개의 차륜을 통하여 노선에 가하여지는 연직하중을 말한다.
9. "압축가스"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10. "까스용기"라 함은 제9호의 압축까스를 축적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11. "까스운송용기"라 함은 제9호의 압축까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대에 고정되어 있는 까스용기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라 함은 소방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13. "가연성물질"이라 함은 소방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14. "최초의 신규등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차와 외국 및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수입자동차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4호의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한 상태라 함은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1977.7.22>

제2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2조(길이, 높이, 너비)
①자동차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길이 12미터(콘테이너를 적재하는 피견인자동차는 13미터로 한다) 높이 3.5미터, 너비 2.5미터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3.4.28, 1985.7.20>
1. 공차상태
2. 주행중에 격납할 수 있는 제장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격납한 상태차체외에 붙인 후사경 및 신축자재식 안테나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
②외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와 후사경은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동차는 250밀리미터이상)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인자동차가 그 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mm까지 돌출할 수 있다. 다만, 견인자동차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밀리미터까지 돌출할 수 있다.<개정 1970.11.27, 1973.3.14, 1983.4.28>
제3조(최저지상고)
자동차의 접지부 이외의 부분은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면과의 사이에 적어도 120밀리미터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5.7.20>
제4조(차량총중량등)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하중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7.4]
제5조(안정성<개정 1983.4.28>)
자동차는 그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8.12, 1977.7.22, 1983.4.28>
1.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 있어서의 조향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의 총화가 각각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퍼센트(3륜의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18퍼센트)이상 일 것.
2.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1976.8.12>
4. 공차상태에 있어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좌측 및 우측에 각각 35도(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30도)까지 기우린 경우에 전복하지 아니할 것.
5.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연결한 상태에서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6조(최소회전 변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최외측의 바퀴자국의 중심점에 따라 측정하여 12미터이하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②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와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
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압타이어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밀리미터이상의 고체형고무타이어에 있어서 그 접지압은 타이어접지부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제8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는 운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원동기는 운전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5.10.4>
제9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주행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행장치중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균열코오트층의 노출등 뚜렷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개정 1977.7.22, 1983.4.28>
③타이어 체인 및 흙받이는 주행장치에 확실히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1970.11.27, 1983.4.28>
④삭제<1973.3.14>
제10조(조종장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0밀리미터이내에 배치되어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1. 시동장치가속장치, 점화시기, 조절장치, 분사시기조절장치, 크랏치변속장치 기타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의 조작장치
3. 전조등,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자동차의 앞면유리)의 조작장치
제11조(조향장치<신설 1983.4.28>)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조향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조향장치는 조향시에 차을 핸다등 자동차의 타 부분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 조향핸들의 각도와 조향차륜의 조향각도와의 관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5.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 우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며 독립으로 작용하는 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0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4, 1977.7.22, 1983.4.28>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제동장치는 조향 성능을 방해 함이 없이 작용하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주제동장치(주행중 자동차의 제동에 상응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는 후 차륜을 포함한 반수이상의 차륜을 제동할 것.
4. 주 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그 자동차의 최고속도에 응하여 다음의 표에 게기한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에 운전자의 조작력을 족동식의 것에서는 120킬로그램이하, 수동식의 것에서는 30킬로그램이하로 한다.
제동초속도 50 45 35 30 25 20 15 10
(km/H)
제동거리(미터) 22 17.8 10.8 7.9 5.5 3.5 1.89 0.88
5. 제동장치(2계통 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중(1계통)은 운전자가 운전좌석에 없을 때 공차상의 자동차를 건조한 5분의 1 구배의 포장노면에서 정지상태로 보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6.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1985.7.20>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장치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동장치)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제13조의2(안전제동장치)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에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제동장치이외에 안전제동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7.22>
②삭제<1973.3.14>
[본조신설 1970.11.27]
제14조(완충장치)
자동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완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10.4>
제15조(연료장치)
휘발유, 경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액체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6.8.12, 1983.4.28>
1. 연료탱크 및 배관은 견고하여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출구는 자동차의 동요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출구는 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개구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출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승용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출구는 차실(격벽에 의하여 막혀진 운전자석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개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16조(압축가스연료장치<개정 1983.4.28>)
압축가스를 연료로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8.12, 1983.4.28, 1985.7.20>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가스용기는 탈착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 시킬 것.
3. 가스용기는 차체 외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 또는 입석이 있는 차실과 기밀한 격벽이 되어 있고 차체외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은 이동하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히 보호되어 있을 것.
5.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에 의하여 심한 열의 영향을 받게 될 염려가 있을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플림열처리한 강관 또는 동관 및 내유성 고무관 일 것.
7. 양단이 고정된 도관(내유성 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중간이 적당히 완곡되어 있어야 하며, 1미터의 길이마다 지지되어 있을 것.
8. 고압부의 배관은 가스용기의 가스 충전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변을 충전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주지변은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있을 것.
10. 안전장치는 차실내에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11. 연료장치는 제1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 할 것. 이 경우에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출구는 가스용기의 충전구로 본다.
제17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자동차의 모든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차실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연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
제18조(차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틀 및 차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7.7.22>
1. 차틀 및 차체는 견고하여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
2. 차체는 차틀에 확실하게 붙여져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와해되지 아니할 것.
3.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 할 것.
4. 자동차의 최후부 차축중심에서 차체후연까지의 수평거리(밤바, 홋크, 현지등은 포함하지 아니함)는 최전부 차축중심에서 최후부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는 20분의 11, 화물을 차체후부까지 돌출되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는 3분의2)이하 이어야 한다.
②삭제<1986.11.13>
③자동차 차체의 후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④차량 총중량 8천킬로그램이상 또는 적재정량 5천킬로그램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차체의 양쪽측면은 보행자가 당해화물자동차의 후차륜에 말려들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후면에는 소형의 자동차등이 당해화물자동차와 뒤에서 충돌하여도 말려들 염려가 없도록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6.11.13>
⑤제4항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차체의 양쪽 측면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9.10.15>
⑥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고압가스운송용기(후부추출식을 제외한다)는 그 용기의 후단과 차체의 뒷범퍼와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6.11.13>
제19조(연결장치)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딜 것.
2.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상호 확실하게 결합하는 장치일 것.
3.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주행중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분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
제20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원의 동요, 충격등에 의하여 전락 또는 전도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②운전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승차장치를 비치한 자동차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차실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6.8.12>
③자동차의 차실은 필요한 환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1조(운전자석)
①자동차의 운전자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를 가지고 승차인원 적재물품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
②자동차의 운전자석의 너비는 제10조 각호에 게기한 장치(승차인원, 적재물등에 의하여 조작이 방해되지 않는 장치를 제외 한다)중 최외측의 것 까지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최소 범위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00밀리미터까지로 한다.<개정 1983.4.28>
제22조(좌석)
①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5.10.4, 1983.4.28>
②어린이전용자동차의 어린이용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해서 세로 및 가로가 각각 2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간의 거리는 4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3.4.28>
[전문개정 1973.3.14]
제22조의2(좌석안전벨트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좌석마다에는 좌석 안전 벨트(이하 "안전벨트"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5.11.29, 1986.11.13>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다만,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3. 화물자동차
②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구조상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6.1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이거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의 합격품이어야 하고 그 부착벙법은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3.4.28>
[본조신설 1978.2.25]
제23조(입석)
①자동차의 차실내의 입석을 차실내의 유효 높이가 1,800밀리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가 300밀리미터이상인 지동차에 한하여 입석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3.4.28>
②1인이 차지하는 입석의 너비는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0밀리미터와 좌석전방 250밀리미터의 부분은 이를 입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1975.10.4, 1983.4.28>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0미리미터이상, 유효 높이 1,600미리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내유효높이 1,200미리미터미만의 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어린이전용자동차의 경우를 포함한다)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
제25조(통로)
①통로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승차정원 13인이상의 자동차는 유효폭 300밀리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착석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3.4.28>
제26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로서 차실의 길이가 4.5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으로서 창유리가 경화유이로 되어 비상구로서 대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0.4, 1983.4.28>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후부 또는 차체의 후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에는 유효폭 400밀리미터이상 유효교 1,200밀리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에는 상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고 화재, 충돌 기타 비상시에 차실의 내외로부터 열쇄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방할 수 있는 외계의 문을 비치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완충기, 견인기, 기타 탈출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하연과 상면과의 사이에 계단이 없을 것.
5. 비상구부에 있는 좌석은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구부분에 보기 쉽도록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7조(물품적재장치)
자동차의 하대 기타의 물품 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확실하게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8조(까스운송장치)
압축까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까스운송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1. 까스운송용기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까스운송장치의 배관은 제16조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3. 까스운송용기 및 배관의 설치는 제16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까스충전변은 충전구에 가깝게 까스공급변을 까스공급구 가까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창유리<개정 1973.3.14, 1985.7.20>)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안전유이로 하되, 운전좌석의 전면유리는 충격을 받아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접합유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②자동차(피견인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유리 및 운전자석 측면유리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포스타등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운행할 때의 소음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4.28]
제31조(매연, 악취가스 및 유해가스등의 발산방지장치<개정 1973.3.14, 1983.4.28>)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가스 또는 유해가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②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최초의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에 배출가스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허용치는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984.7.12>
④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984.7.12>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⑥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⑦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1.27]
제32조(전조등)
①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그 전면양측에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70.1.7, 1975.10.4, 1983.4.28>
1. 전조등의 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이어야 한다. 양측에 등색을 동일할 것.
2. 전조등은 야간전방 100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경자동차 및 최고속도 25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물 확인거리는 15미터로 한다.
3. 전조등의 조사 광선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경사하고 그 주광측은 전방 25미터에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2미터넘지 아니할 것.
4. 전조등을 다는 위치는 좌우 같은 높이로 자동차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할 것. 다만, 측차 2륜자동차 기타의 좌우대칭이 아닌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조등을 다는 부분은 광축의 방향이 진동, 충격등의 의하여 쉽게 완하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전조등은 달은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전방 15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 25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광원이 25촉광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7. 전조등의 부착위치는 지상 1.2미터이하. 다만,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의 구조상 지상 1.2미터이하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착이 가능한 가장 낮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최고속도 15킬로미터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색 또는 담황색의 적당한 광도를 가지고 등화를 비치하여 전조등에 대신할 수 있다.<개정 1977.7.22, 1983.4.28>
제33조(후퇴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후퇴등의 수는 2개이하일 것.
2. 후퇴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3. 후퇴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1.2미터이하일 것.
4. 주로 후방조사를 위한 후퇴등의 조사광선의 주광축은 하향하고 후방 75미터로부터 전방지면을 조사하지 아니할 것.
5. 후퇴등(피견인자동차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에 조작할 때에 점등하는 구조일 것.
제34조(차폭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등의 중심이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650밀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측의 차폭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6.8.12, 1983.4.28>
1. 차폭등은 그 자동차의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조사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야간전방 150밀리미터의 거리를부터 점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2. 차폭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2미터이하로 좌우같은 높이로 하고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
제35조(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 후방 20미터 거이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숫자등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백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②번호등은 운전좌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전조등 또는 차폭등중 어느 1개의 등화가 점등된 경우에 소등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79.10.15>
[전문개정 1973.3.14]
제36조(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측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7.22, 1983.4.28>
1. 미등은 야간 후방 150미터의 거이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등은 제35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미등의 등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4. 후면 양측에 설치한 미등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대칭 위치로 부착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37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5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3.4.28>
1. 제동등은 주제동 장치의 조작을 표시할 것.
2. 제동등의 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은 후방 30미터의 거이로부터 점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4. 타동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에서는 제동조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도가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
제38조(미등 및 제동등을 다는 위치)
①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하의 위치에 붙어져 있어야 한다.<개정 1983.4.28>
②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후방 10의 거이로서 지상 2.5미터높이의 위치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붙어져 있어야 한다.<개정 1983.4.28>
제39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후부반사기의 반사부는 3각형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소형자동차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6.8.12, 1983.4.28>
②후부반사기는 야간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조사하였을 때 그 반사광을 조사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1983.4.28>
③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은 적색이라야 한다.
④후부반사기에 붙이는 위치는 지상 1.5미터이하라야 한다.<개정 1983.4.28>
제39조의2(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 전조등(등화관제 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 운행시 차폭등·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 정지등(등화관제 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부착위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7.12]
제40조(기타등화)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반사기나 명멸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향지시기 및 속도표시장치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개정 1978.2.25>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하의 부분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와 혼동하기 쉬운 등화,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 이외의 명멸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의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3.4.28>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기에는 조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판 및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7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장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5.10.4, 1984.7.12>
제41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에 붙여진 등화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에 비치할 것으로 규정된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를 제외한다) 중 1개의 등화로 2종류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42조(경음기)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3.4.28]
제43조(방향지시기)
①자동차는 방향지시기를 자동차의 전후방 30미터의 거리에서 지시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좌우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이 차내에 없는 것 또는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1983.4.28>
②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자동차전단에 가까운 부분 및 후면의 양측에 방향지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③방향지시기는 점멸식(광도가 증멸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이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④방향지시기를 다는 위치는 지상 2.3미터이하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⑤삭제<1983.4.28>
⑥점멸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분 5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할 것.
2. 등광의 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3. 차량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자동차의 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붙일 것.
제44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측 및 우측 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확인 할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의 전면에는 운전자가 당해자동차의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3.14>
1. 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
제45조(창닦기기)
①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앞면 유리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식 창닦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②삭제<1983.4.28>
제46조(속도계 및 주행거리)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운전자의 보기 쉬운 적당한 장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5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3.4.28>
1. 속도계지시의 오차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 속도35킬로미터매시 (이상 최고속도3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에서 정15퍼센트 부10퍼센트이하일 것.
2. 속도계는 조명장치를 비치하거나 문자판 또는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도장한 것일 것.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승합자동차(고속버스에 한한다)
2.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4톤미만 또는 최고속도 40킬로미터매시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한국공업규격과 동등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9.10.15, 1981.7.4>
1. 속도 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차종 및 속도(㎞/h)
--------+--------
|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화색
-------- ---------- -------- -------- ------
80이하 80이하 1 좌 황녹색
80초과 50초과 2 우 〃
100이하 80이하
100초과 80초과 3 중앙 빨강색
2. 규제속도를 초과한 때에는 차내에 경고를 하는 적색등화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외부 전면 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되어야 한다.<신설 1979.10.15>
[본조신설 1978.2.25]
제46조의3(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시외직행버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5.11.29]
제47조(소화설비)
①소방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에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7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6.1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 1대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6.1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소화설비는 이를 사용하는 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6.11.13>
[전문개정 1985.7.20]
제48조(긴급자동차)
①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경광등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등일 것.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 내지 150데시벨일 것.
②삭제<1986.11.13>
제49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제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5.10.4, 1983.4.28>
1. 완충장치 및 여객의 좌석을 여객에게 불쾌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말 것.
2. 차실내에서는 적당한 채광을 얻을 수 있을 것.
3. 객실내에는 적당한 조명등을 비치할 것.
4. 공차상태에서 상면높이가 지상450밀리미터이상의 승강구에는 1단의 높이가 400밀리미터이하로 답단을 비치할 것.
②승차인원 13인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8.12, 1977.7.22, 1983.4.28>
1. 여객좌석의 앞 기슭과 그 전방의 좌석 격벽등과의 최소간격은 250미리미터이상일 것.
2. 실내조명등은 실내를 균등히 조명하고 광원은 상면적 1제곱미터당 5촉광이상 일것.
3. 승강구의 답단은 그 깊이가 300밀리미터이상 일 것. 다만, 최하단 이외의 답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효폭 150이상의 부분에 답단 길이를 290까지 단축할 수 있다.
4. 승강구에는 승강용 손잡이를 비치할 것.
5. 운전자석과 차장석이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 연락장치를 비치할 것.
제50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이장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차 또는 적재할 수 있는 인원 또는 물품의 적재량중 최대량의 것으로 한다. 다만, 12세 미만의 소아 또는 유아의 1.5인이 12세 이상의 자인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
제51조(기준의 완하 및 보강<개정 1970.1.7>)
①교통부장관은 그 구조에 따라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또는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자동차에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본장의 규정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②이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에 의하여 이장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되었거나 고장이나 사고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동차가 정비 또는 개조를 하는 장소 또는 적재물로 인한 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장소에 운행할 때에 한하여 당해 기준에 관한 이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운행이 타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 이장에 규정한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각 자동차 또는 시험자동차로서 그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그 구조 및 운행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의 일부를 더 보강할 수 있다.<신설 1970.1.7>

제3장 삭제<1976.1.14>

제52조
삭제<1976.1.14>
제53조
삭제<1976.1.14>.
제54조
삭제<1976.1.14>
제55조
삭제<1976.1.14>
<제346호,1969.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9호,1970.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85호,1970.11.27>
아 영은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0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제작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점검시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31조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8호,1975.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이 규칙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24호,197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8.12>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3호,1977.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89호,1978.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12호,197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7월 1일 현재 이미 제작. 승인된 자동차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운행중인 자동차는 1979년 6월 30일 까지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까지는 매연은 50퍼센트, 일산화탄소는 예비검사시 2.5퍼센트, 신규검사시 3퍼센트, 계속검사시 5.5퍼센트의 발산한도량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79.6.23>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30호,197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44호,1979.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80년 8월 15일이후 제작 또는 조립되는 자동차와 수입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80.8.23>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된 자동차의 차체와 번호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52호,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4호,198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09호,198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고속버스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0호,1983.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제5조제4호, 제10조제3호, 제32조제1항제7호, 제37조제2호, 제42조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안전벨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부착한 안전벨트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소화기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비치한 소화기는 1983년 12월 31일 까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87호,1984.7.12>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23호,1985.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2.13>
②(자동차의 창유리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월 1일전까지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12.13>
<제827호,1985.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벨트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시외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에는 1986년 4월 1일까지 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
③(운행기록계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9호,1985.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44호,1986.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되어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8조제4항·제6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