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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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정의)
①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7.4.20, 1968.4.27>
1. 견인자동차라 함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3. 공차상태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이 연료, 랭각수, 윤활유(예비타이야 및 예비부분품, 공구, 기타휴대물품을 제외한다)를 만재하고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한 상태를 말한다.
4. 적재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도로운송차량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55키로구람(이하 kg라 한다)로 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하고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한 것으로 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규정의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6. 림시운행자동차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7.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1미터(이하 M라 한다)의 간격을 가진 연직면간에 중심이 있는 차량의 모든 륜하중의 총화를 말한다.
8. 륜하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1개의 차륜를 통하여 로선에 가하여지는 연직하중을 말한다.
9. "압축까스"라 함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6호에 게기된 제1종가연성까스중 프로판 및 브탄까스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까스"를 말한다.
10. "까스용기"라 함은 전호의 압축까스를 축적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11. "까스운송용기"라 함은 제9호의 압축까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대에 고정되어 있는 까스용기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게기한 물품을 말한다.
13. "가연성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4호의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한 상태라 함은 전항제3호에 규정한 상태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의 보안기준

제2조(길이, 높이, 너비)
①자동차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길이 12m, 높이 3.5M, 너비 2.5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8.4.27>
1. 공차상태
2. 주행중에 격납할 수 있는 제장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격납한 상태
3. 차체외에 붙인 후사경 및 신축자재식 안테나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
②외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 완목식 방향지시기와 후사경은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백미리미터(이하 mm라 한다)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 자동차보다 너비가 넓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백M까지 돌출할 수 있다.
제3조(최저지상고)
자동차의 접지부이외의 부분은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면과의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4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의 축중은 10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륜하중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안정성)
자동차는 그 안전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 있어서의 조향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의 총화가 각각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퍼센트(3륜의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18퍼센트)이상일 것
2.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피견인자동차를 련결한 상태에서도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측차부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서의 측차의 차륜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이 각각 차량중량의 35퍼센트이하일 것
4. 공차상태에 있어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좌측 및 우측에 각각 35도(측차부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25도)까지 기우린 경우에 전복하지 아니할 것
5.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련결한 상태에서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6조(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최외측의 철에 따라 측정하여 12M이하이라야 한다.
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입타이야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mm이상의 고형고무타이야에 관하여는 그 접지압은 타이야 접지부의 너비 1센치미터(이하 cm라 한다) 당 백50kg을 넘지 않을 것
제8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원동기는 운전자석에서 시동 및 정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주행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주행장치중 공기입고무타이야는 균렬, 코오트층의 로출등 뚜렷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조종장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백mm이내에 배치되어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장치, 점화시기조절장치, 분사시기조절장치, 크랏지변속장치, 기타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의 조작장치
3. 전조등, 경음기, 방향지시기 및 창닦이기(운전자의 직전의 것)의 조작장치
제11조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조향장치는 조향시에 차화휀다등 자동차의 타부분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차량의 조향각도와의 관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제12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며 독립으로 작용하는 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 및 최고속도 25키로미터(이하 km라 한다)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어져 있을 것
2. 제동장치는 조향성능을 방해함이 없이 작용하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주제동장치는 후차륜을 포함한 반수이상의 차륜을 제동할 것
4. 주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로면에서 그 자동차의 최고속도에 응하여 다음의 표에 게기한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에 운전자의 조작력을 족동식의 것에서는 백20kg이하 수동식의 것에서는 30kg이하로 한다.
+-----------+------+------+------+------+------+------+------+------+
| 속도km/시 | 50 | 45 | 35 | 30 | 25 | 20 | 15 | 10 |
+-----------+------+------+------+------+------+------+------+------+
| 제동거리M | 22 | 17.8 | 10.8 | 7.9 | 5.5 | 3.5 | 1.89 | 0.88 |
+-----------+------+------+------+------+------+------+------+------+
5. 제동장치(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중1계통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없을 때 공차상태의 자동차를 건조한 1/5구배의 포장로면에서 정지상태로 보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6.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를 련결한 상태에서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어져 있을 것
2.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련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제13조(동전)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련결한 상태에서 전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67.4.20>
제14조(완충장치)
자동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차륜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연료장치)
휘발유, 등유 알콜 기타 인화하기 쉬운 액체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탱크 및 배관은 견고하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어져 있을 것
2.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자동차의 동요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배기관의 개구방향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개구로부터 3백mm이상 떠러져 있을 것
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로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백이상 떠러져 있을 것
5. 승용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까스 발구는 차실(격벽에 의하여 막혀진 운전자석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개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15조의2(압축까스연료장치)
압축까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까스용기는 압축까스단속법에 규정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질 것
2. 까스용기는 탈착하여 까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일 것
3. 까스용기는 차체외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 또는 입석이 있는 차실과 기밀한 격벽이 되어 있고 차체외로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4. 까스용기 및 도관은 이동하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히 보호되어 있을 것
5.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에 의하여 심한 열의 영향을 받게될 염려가 있는 까스용기 및 도관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소둔한 강관 또는 동관 및 내유성고무관일 것
7. 량단이 고정된 도관(내유성 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중간이 적당하게 만곡되어 있어야 하며 1m의 거리마다 지지되어 있을 것
8. 고압부의 배관은 까스용기의 까스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까스충전변을 충전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주지변은 운전자가 조작하고 쉬운 곳에 있을 것
10. 안전장치는 차실내에 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11. 연료장치는 제1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까스용기의 충전구로 본다.
[본조신설 1968.4.27]
제16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실 내의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 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에 차실 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록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
제17조(차화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화 및 차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화 및 차체는 견고하여 운행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2. 차체는 차화에 확실하게 붙어져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완해되지 아니할 것
3.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②자동차 차체의 도장은 적색 또는 백색의 긴급자동차와 혼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 차체의 후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련결장치)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련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련결장치는 견고하여 운행에 충분히 견딜 것
2.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련결장치는 상호 확실하게 결합하는 장치일 것
3.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련결장치는 주행중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분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
제19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원의 동요, 충격등에 의하여 전락 또는 전도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②운전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승차장치를 비치한 자동차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차실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2륜자동차 및 긴급자동차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개정 1967.4.20>
③자동차의 차실은 필요한 환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0조(운전자석)
①자동차의 운전자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를 가지고 승차인원, 적재물품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방해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
②자동차의 운전자석의 넓이는 제10조 각호에 게기한 장치(승차인원, 적재물품등에 의하여 조작이 방해되지 않는 장치를 제외한다)중 최외측의 것까지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최소범위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백미리미터까지로 한다.
제21조(좌석)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밀리미터 평방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뒤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7.4.20]
제22조(입석)
①자동차 차실내의 입석은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800밀리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가 300밀리미터이상인 자동차에 한하여 입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1인이 차지하는 입석의 넓이는 360밀리미터 평방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 너비 300밀리미터와 좌석전방 250밀리미터의 부분은 이를 입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4.20]
제23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백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
제24조(통로)
①통로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승차정원 11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백미리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로서 차실의 길이가 4.5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후부 또는 차체의 후면으로 할 것
2. 비상구는 유효너비 4백미리미터이상, 유효고 천2백미리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에는 상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고 화재, 충돌, 기타 비상시에 차실의 내외로부터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방할 수 있는 외개의 문을 비치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완충기, 견인기, 기타 탈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하록과 상면과의 사이에는 계단이 없을 것
5. 비상구 부근에 있는 좌석은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부근에 보기 쉽도록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의 개시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6조(물품적재장치)
자동차의 하대,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여 안전확실하게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6조의2(까스운송장치)
압축까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까스운송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까스운송용기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까스운송장치의 배관은 제15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3. 까스운송용기 및 배관의 설치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까스충전변은 충전구에 가깝게 까스공급변은 까스 공급구 가까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8.4.27]
제27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운전자석 전면유리는 투명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피견인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유리 및 운전자석 측면유리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것 이외의 표식, 포스타등을 첩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는 운전할 때에 심한 소음을 발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29조(검은연기, 악취까스, 유해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①자동차는 주행중 검은연기, 악취까스 또는 유해까스를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전조등)
①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그 전면양측에 1개식 비치하여야 한다. 단, 2륜자동차, 측차부2륜자동차 및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개로 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전조등의 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이어야 하며 양측의 등색은 동일할 것
2. 전조등은 야간 전방 50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경자동차 및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장해물 확인의 거리는 15미터로 한다.
3. 전조등의 조사광선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정사하고 그 주광축은 전방 25미터에서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2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전조등을 다는 위치는 좌우 같은 높이로 자동차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일 것. 단, 측차부2륜자동차 기타의 좌우대칭이 아닌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조등을 다는 부분은 광축의 방향이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완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전조등은 타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하는 경우에 전방 15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광원이 25촉광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최고속도 15킬로미터 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색 또는 담황색의 적당한 광도를 가지는 등화를 비치하여 전조등에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후퇴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6m이하의 자동차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후퇴등의 수는 2개이하일 것
2. 후퇴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3. 후퇴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1.2미터이하일 것
4. 주로 후방조사를 위한 후퇴등의 조사광선의 주광축은 하향하고 후방 75미터로부터 전방지면을 조사하지 아니할 것
5. 후퇴등은 변속장치(피견인자동차의 변속장치 포함)를 후퇴위치에 조작하였을 때 점등하는 구조일 것.
제32조(차너비등)
자동차(2륜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차너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조등의 중심이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6백50미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측의 차너비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차너비등은 그 자동차의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조사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야간전방 백5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차너비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2미터이하로 좌우같은 높이로 하고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백미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
제33조(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후방 20미터의 거리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표 (림시운행자동차에 있어서는 림시운행허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7.4.20>
②번호등은 운전자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또는 전조등과 련동하여 점멸하는 구조라야 한다.
제34조(미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후방 백5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동등은 주제동장치의 조작을 표시할 것
2. 제동등의 색은 적색 또는 등색일 것
3. 제동등은 후방 3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타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에서는 제동조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도가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
제36조(미등 및 제동등을 다는 위치)
①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2미터이하의 위치에 붙어져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후방 10미터의 거리로서 지상 2.5미터 높이의 위치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붙어져 있어야 한다.
제37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는 후부반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는 3각형이외의 형으로 직경 25미리미터의 원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후부반사기는 야간 후방 백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조사하였을 때 그 반사광을 조사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은 적색이라야 한다.
4. 후부반사기의 붙이는 위치는 지상 1.5미터이하라야 한다.
제38조(기타등화)
①자동차(긴급자동차을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적급의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반사기나 명감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방향지시기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2미터이하의 부분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와 혼동하기 쉬운 등화,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이외의 명감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의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7.4.20>
③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자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계기에는 조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문자판 및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는 붙어진 등화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에 비치할 것으로 규정된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를 제외한다)중 1개의 등기로 2종류이상의 용도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40조(경음기)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7.4.20>
1. 경음기의 음의 크기는 그 자동차의 전방 2미터의 위치에서 90혼이상 115혼이하일 것.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80혼이상 115혼이하로 할 수 있다.
2. 최고속도 15킬로미터 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적당한 음향을 발하는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함으로써 전호의 경음기에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방향지시기)
①자동차는 방향지시기를 자동차의 전후방 30미터의 거리에서 지시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좌우 1개식 비치하여야 한다. 단, 운전자석이 차내에 없는 것 또는 2륜자동차는 례외한다.
②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전단에 가까운 부분 및 후면의 양측에 방향지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향지시기는 완목식 또는 점멸식(광도가 증감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이라야 한다.
④방향지시기를 다는 위치는 지상 2·3미터이하라야 한다.
⑤완목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부의 양표시면의 형상은 길이 백50미리미터이상, 너비 25 미리미터이상의 구형일것
2. 내부에 등화를 비치하여 야간에 표시면의 형상이 확인될 것
3. 표시부의 양표시면이 적색 또는 등색으로 표시될 것
4. 작용시에는 수평위치를 취하고 부작용시에는 확실히 격납될 것
5.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직접 용이하게 작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작용상태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⑥점멸식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분 50회이상 백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할 것
2. 등광의 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3. 차량 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자동차의 너비의 50%이상의 간격을 두고 붙일것
제42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그 좌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전항의 후사경이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우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창닦이기)
①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2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석 직전에 있는 전면유리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식 창닦이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승차정원 11인이상의 자동차에서는 전면유리 직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창닦기기(좌우에 창닦기기를 비치할 때에는 동시에 작용에 하는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운전자의 보기 쉬운 적당한 장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속도계지시의 오차는 평탄한 수평로면에서 속도 35킬로미터 매시이상(최고속도 3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에서 정 15% 부 10%이하일 것
2. 속도계는 조명장치를 비치하거나 문자판 또는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도장한 것일 것
제45조(소화기)
①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승차정원 11명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피견인차 및 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구조 및 기능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일 것
2. 자동차운전중의 진동,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②소화기는 운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용에 편리한 장소에 확실하게 또한 사용시 용이하게 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긴급자동차)
①긴급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은 전방 백50미터의 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등일 것
2. 싸이렌음의 크기는 그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 내지 백20혼일 것
②긴급자동차의 차체도색은 소방자동차에 있어서는 적색으로 하고 기타 긴급자동차에 있어서는 백색으로 한다. 단, 경찰자동차, 검찰청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군용차로서 긴급출동용에 사용하는 것 및 공공용 응급작업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7.4.20>
제47조(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①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제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충장치 및 려객의 좌석은 려객에게 불쾌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말 것
2. 객실내는 적당한 채광을 얻을 수 있을 것
3. 객실내에는 적당한 조명등을 비치할 것
4. 공차상태에서 상면의 높이가 지상 4백50미리미터이상의 승강구에는 일단의 높이가 4백미리미터이하로 답단을 비치할 것. 단, 최하단의 답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4백50미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②승차인원 11인이상의 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려객좌석의 앞기슭과 그 전방의 좌석격벽등과의 최소간격은 2백미리미터이상일 것
2. 실내조명등은 실내를 균등히 조명하고 광원은 상면적 1평방미터 당 5촉광이상일 것
3. 승강구의 답단은 그 깊이가 3백 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최하단이외의 답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효너비 3백 50미리미터이상의 부분에 답단의 깊이를 2백 90미리미터까지 단축 할 수 있다.
4. 승강구에는 승강용 손잡이를 비치하여야 할 것
5. 운전자석과 차장석이 3미터이상 떠러저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 련락장치를 비치할 것
제48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본장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차 또는 적재할 수 있는 인원 또는 물품의 적재량중 최대량의 것으로 한다. 단, 12세미만의 소아 또는 유아의 1·5인이 12세이상의 자 1인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
제49조(기준의 완화)
①교통부장관은 그 구조에 따라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또는 그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자동차에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본장의 규정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②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에 의하여 본장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되었거나 고장이나 사고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동차가 정비 또는 개조를 하는 장소 또는 적재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장소에 운행할 때에 한하여 당해 기준에 관한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그 운행이 타교통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본장에 규정한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작자동차 또는 시험자동차로서 그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원동기부자전차의 보안기준

제50조(길이, 너비, 높이)
원동기부자전차는 공차상태에 있어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51조(제동장치)
원동기부자전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후륜을 제동할 수 있을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로면에서 각 제동거리 5미터이하에서 정지하는 제동능력을 가질것
제52조(전조등)
전조등은 야간전방10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53조(경음기)
원동기부자전차에는 적당한 음향을 내는 경음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1호,1962.3.29>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1967.4.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1968.4.27>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