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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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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운전자의 보기 쉬운 적당한 장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속도계지시의 오차는 평탄한 수평로면에서 속도 35킬로미터 매시이상(최고속도 3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에서 정 15% 부 10%이하일 것
2. 속도계는 조명장치를 비치하거나 문자판 또는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도장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