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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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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소화기)
①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승차정원 11명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피견인차 및 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구조 및 기능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일 것
2. 자동차운전중의 진동,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②소화기는 운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용에 편리한 장소에 확실하게 또한 사용시 용이하게 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