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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4.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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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44조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