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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201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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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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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9.6.18]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09.6.18]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 [신설 2009.6.18]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