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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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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며 독립으로 작용하는 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 및 최고속도 25키로미터(이하 km라 한다)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7.4.20>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어져 있을 것
2. 제동장치는 조향성능을 방해함이 없이 작용하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주제동장치는 후차륜을 포함한 반수이상의 차륜을 제동할 것
4. 주제동장치는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로면에서 그 자동차의 최고속도에 응하여 다음의 표에 게기한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에 운전자의 조작력을 족동식의 것에서는 백20kg이하 수동식의 것에서는 30kg이하로 한다.
+-----------+------+------+------+------+------+------+------+------+
| 속도km/시 | 50 | 45 | 35 | 30 | 25 | 20 | 15 | 10 |
+-----------+------+------+------+------+------+------+------+------+
| 제동거리M | 22 | 17.8 | 10.8 | 7.9 | 5.5 | 3.5 | 1.89 | 0.88 |
+-----------+------+------+------+------+------+------+------+------+
5. 제동장치(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비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중1계통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없을 때 공차상태의 자동차를 건조한 1/5구배의 포장로면에서 정지상태로 보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6.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를 련결한 상태에서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디며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어져 있을 것
2.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련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