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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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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 이내일 것
2.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