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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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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동등은 주제동장치의 조작을 표시할 것
2. 제동등의 색은 적색 또는 등색일 것
3. 제동등은 후방 3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타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에서는 제동조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도가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