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8.25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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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2세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당해자동차의 앞·뒤의 차축만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출입가능 밴형자동차"라 함은 운전석에서 직접 화물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형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등"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19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병용연료 천연가스자동차"라 함은 두 개의 독립된 연료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외의 다른 연료가 각각 공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0. "혼소연료 천연가스자동차"라 함은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외의 다른 연료가 동시에 공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제9조(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경형 및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크기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범위안에 드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는 6미터, 기타의 자동차는 12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공기압고무타이어 또는 접지부분의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인 고체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8.25>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97.8.25>
4. 삭제<19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7.21>
제12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13조(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7.21>
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②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차량총중량이 3.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가 아닌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예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⑥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과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3. 반경이 150미터이하이고 마찰계수가 0.5이하인 평탄한 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자동차를 연속하여 3회를 급제동(제동시작 0.2초이내에 제동페달의 토출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경우 너비 3.65미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시등을 갖추되, 당해지시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함과 동시에 켜졌다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꺼지게 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잘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9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③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1997.1.17>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이고,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와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7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0센티미터이내일 것
바. 지상으로부터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이내(자동차의 구조상 60센티미터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⑤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서 볼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⑦윗면 및 아랫면을 제외한 차체외부의 표면과 범퍼등은 크롬도금을 하거나 광택이 나는 스테인레스등의 사용에 의한 광선의 반사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면의 단면폭이 각면에서 투영시 5센티미터이내인 경우와 스테인레스 헤어라인등의 가공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신설 19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제20조(연결장치 및 견인장치<개정 1995.7.21>)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7.21>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조(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가능밴형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7.1.17>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는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제26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28조(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 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유효높이 40센티미터이상의 강화유이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2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2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과 창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17>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주행빔렌즈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렌즈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삭제<1997.1.17>
제38조의2(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39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뒷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2개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뒷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7.21>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의 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이상 1천50칸델라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이어야 한다.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44조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군용화 장치<개정 1995.7.21>)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등화관제전조등(등화관제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삭제<1995.7.21>
3. 등화관제정지등(등화관제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7.21>
제47조(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5>
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제49조(후부반사기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 1천130밀리미터 내지 2천300밀리미터
라. 반사판 높이
(1)사선형 : 140 ±10밀리미터
(2)사각형 : 210 ±20밀리미터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너비 : 100 ±2.5밀리미터
(2)사선의 경사 : 45 ±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 20 ±1밀리미터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0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뒷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뒷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뒷쪽 10.5미터지점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2.4미터 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치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다.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율반경이 89센티미터이상 165센티미터이하이고, 각 점에서의 곡율반경과 평균곡율 반경의 차이는 평균곡율반경값의 12.5퍼센트이하일 것
나. 반사면은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4.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거나 반사면이 126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율반경 89센티미터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5.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이 323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 배율후사경 또는 곡율반경 89센티미터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볼록거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거울의 아랫부분에 4.5밀리미터이상 6.5밀리미터이하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7.8.25>
1. 차량총중량 8톤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17>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52조(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차체 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 ±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90데시벨(C)이상 115데시벨(C)이하가 되도록 하되, 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것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1995.7.21, 1995.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0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80킬로미터
제55조(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2. 최대적재량이 4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긴급자동차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운행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차종 및 속도(킬로미터/시간)|점등수량|점등순서|등광색|
+----------------+----------+ | | |
|시외고속버스 및 | | | | |
|시외우등고속버스|화물자동차| | | |
+----------------+----------+--------+--------+------+
| 80이하 | 50이하 | 1 | 좌 |황녹색|
+----------------+----------+--------+--------+------+
| 80초과 100이하 | 50초과 | 2 | 우 |황녹색|
| | 80이하 | | | |
+----------------+----------+--------+--------+------+
| 100초과 | 80초과 | 3 | 중앙 | 적색 |
+----------------+----------+--------+--------+------+
2.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적색등이 동시에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차안에 설치할 것
3.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바깥 윗부분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
4. 속도표시장치에는 등화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확인스위치를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때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17>
제56조(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7.21, 1997.1.17>
제57조(소화설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개정 1995.7.21>)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17>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분 | 등광색 |
+--------------------------------------+--------+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적색 또|
|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청색 |
| 는 자동차 | |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 |
|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
|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 | |
| 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 |
| 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 |
| 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소방용자동차 | |
+--------------------------------------+--------+
|(가)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황색 |
|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 |
| 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 | |
| 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
|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 |
| 사용되는 자동차 | |
|(다)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 | |
| 급예방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 | |
| 용되는 자동차 | |
|(라)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 |
|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
| 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바)기타자동차 | |
+--------------------------------------+--------+
|구급자동차 | 녹색 |
+--------------------------------------+--------+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997.1.17>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의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륜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제64조(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하다)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개정 1997.8.25>
②이륜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65조(조종장치)
다음 각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가속제어장치·변속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경음기·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7조(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앞·뒷바퀴를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 최고속도 | 제동초속도 | 정지거리(미터) |
|(킬로미터/시간)|(킬로미터/시간)| |
+---------------+---------------+----------------+
| 35이상 | 35 | 14이하 |
+---------------+---------------+----------------+
| 35미만 | 20 | 5이하 |
+---------------+---------------+----------------+
②측차 및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측차와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8조(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70조(차체)
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의 좌석외의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중 좌석에서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할 것
②이륜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차체 뒷면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이상 15만칸델라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따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후미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0칸델라이상 420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제동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뒤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앞면등화는 25센티미터이상, 뒷면등화는 15센티미터(삼륜형의 경우에는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3.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광 광도는 30칸델라이상 750칸델라이하일 것
제80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
제81조(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 1997.8.25>
제83조(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개정 1997.1.17>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17]
제86조(안전시험항목)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시험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1997.1.17]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 내지 섭씨 영상 52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안정화시킨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와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각각 1초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7]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 라디오·변속레버·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뒷끝의 아래부분
제89조(조향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윗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이하일 것
제90조(제동장치)
①자동차에 설치한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식 주제동장치의 경고장치는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경고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일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이상,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③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제동효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동폐달을 최대왕복거리까지 10초간격으로 15회 반복조작한 후의 주제동장치의 제동효율은 0.35이상일 것.
2. 제2항의 경고장치의 작동시 주제동장치의 제동효율은 0.35이상일 것
④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동폐달의 작동개시에서부터 브레이크쳄버압력 또는 시험용 탱크압력이 기준 압력의 60퍼센트에 도달할 때가지의 시간이 0.7초(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각각 분리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각각 0.5초)이하이어야 한다.
⑤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제15조제6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2.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②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③인화성액체 연료장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병용연료 천연가스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의 혼소연료 천연가스연료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전문개정 1995.7.21]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짚형 및 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시험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진자를 이용하여 매시 4.1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범퍼에 각각 2회의 충격과 매시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범퍼 각 모서리에 각각 1회의 충격을 가한후 매시 4.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 및 뒷면충돌 시험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장치가 갈라지거나 금이 가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8조제1항제3호·제6호, 제39조제6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1항제6호 및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범퍼에 설치된 보조기능의 등화장치를 제외한다.
2. 승강구·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개폐될 것
3. 연료 및 냉각장치의 누출현상과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어야 하며,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뚜껑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배기장치의 가스누출현상이나 배관계통의 수축이 없을 것
5. 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6. 충돌에너지를 가스 또는 유압을 사용하여 흡수하는 외부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압축용기의 파손에 의한 가스 또는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7. 진자충격시험시 시험장치의 충격부위 외의 부분에 작용하는 하중이 9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범퍼의 충돌 및 충격 부분과 범퍼를 차체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조임쇠등의 부품외의 자동차의 표면 및 부품에는 시험이 끝나고 30분이 경과한 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그 표면의 페인트 또는 보호재질등이 표면에서 분리되지 아니할 것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21]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이상(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분당 250밀리미터)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제96조(후부안전판)
차량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설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뒷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전방모멘트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이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제99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설치한 머리지지대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95.12.30>
1. 좌석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좌석의 앞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8배의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머리기준선(인체모형의 흉부와 목을 연결하는 회전중심점과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한다)과 몸통기준선(인체모형의 흉부와 골반사이를 연결하는 회전중심점과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이루는 각도가 45도이내가 되는 구조일 것
2. 머리지지대를 가장 높게 조정한 상태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머리지지대의 가장윗부분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700밀리미터이상에 위치할 것
나. 머리지지대의 가장윗부분에서 아래로 65밀리미터 지점 또는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635밀리미터 지점에서 머리지지대의 너비는 170밀리미터(벤치식좌석의 경우는 254밀리미터)이상일 것
다. 좌석등받이에 등판을 놓고 그 등판위에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를 가하여 보정몸통기준선을 정한후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을 이용하여 머리지지대의 가장 윗부분에서 65밀리미터 아래지점에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 모멘트를 가할 때에 머리모형의 가장 뒷부분이 보정몸통기준선에서 수직으로 102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뒷쪽으로 이동하지 아니할 것
라. 다목의 시험후 90킬로그램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좌석 또는 좌석등받이가 파손되거나 그 잠금장치가 풀릴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킬 때에 머리지지대가 파손되거나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2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전문개정 1995.7.21]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①안전띠는 별표 15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안전띠는 별표 16의 강도기준에 적합하고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개정 1997.1.17>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1.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 제27조제5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540킬로그램의 하중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가할 때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어린이보호용좌석에 6세의 어린이인체모형을 탑재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앞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24배 내지 342배의 관성하중을 1천분의 20초이상 가할 때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별표 14의 이동벽 옆면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②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점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1995.12.30>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 또는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을 동시에 각각 가할 때에 미끄럼 장치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105조(창유리안전성등)
①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 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997.8.25>
1. 전조등은 별표 1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안개등은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후퇴등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차폭등은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번호등은 별표 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미등은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제동등은 별표 25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보조제동등은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방향지시등은 별표 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은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7조(후부반사기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한 후부반사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7]
제108조(후사경)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에 설치된 실내후사경의 지지부는 40킬로그램의 하중을 자동차의 길이방향과 45도이내의 각을 이루도록 거울면에 가할 때에 휘어지거나 예리한 돌출부가 없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1997.1.17]
제110조(속도계)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V₁-V₂≤V₂/10+2(킬로미터/시간)
V₁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시된 원동기출력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6퍼센트
[본조신설 1997.1.17]
제111조의2(전자파장해방지장치)
자동차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는 전파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 전자파내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7]
제111조의3(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제1절(제4조 내지 제58조)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17]

제4장 보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이륜형의 것 : 60킬로그램이하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그램이하
제114조(기준적용의 특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8.25>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제2항,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95.7.21>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래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예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7.21>
제116조(시험방법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험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7.21>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제4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0호,19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예)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예)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예)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6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예)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