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소음 및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및 배출가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5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916호,1989.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8조, 제9조제3호 및 제4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3호,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제44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형식신고를 하고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5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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