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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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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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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 구분 │등광색│
├─────────────────── ─────────────┼───┤
│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 적색 │
│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또는 │
│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 청색 │
│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 │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마) 소방용 자동차 │ │
├─────────────────── ─────────────┼───┤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 황색 │
│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 │
│ 사용되는 자동차 │ │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 │
│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 │
│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바) 기타 자동차 │ │
├─────────────────── ─────────────┼───┤
│ 구급자동차 │ 녹색 │
└─────────────────── ─────────────┴───┘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5·7·21, 97·1·17]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