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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일부개정 2008.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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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5.8.10,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6.6.1]]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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