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기준적용의 특예)
①교통부장관은 보도용 자동차·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