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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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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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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