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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를 운전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에 발광도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를 운전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에 발광도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