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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