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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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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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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차체)
①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포함한다)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운전자외의 자의 좌석을 설치할 때에는 운행중 좌석에서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