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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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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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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총중량 8톤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