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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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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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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하고, 지상 1.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후방 75미터이상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