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후방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