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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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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앞·뒷바퀴를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 최고속도 │ 제동초속도 │ 정지거리 │
│ (킬로미터/시간) │ (킬로미터/시간) │ (미터) │
├──────────┼──────────────┼──────────┤
│ 35이상 │ 35 │ 14이하 │
├──────────┼──────────────┼──────────┤
│ 35미만 │ 20 │ 5이하 │
└──────────┴──────────────┴──────────┘

②측차 및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측차와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