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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총중량(자동차의 적재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중량, 축중 및 윤중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①자동차의 총중량(자동차의 적재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중량, 축중 및 윤중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