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총중량(자동차의 적재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중량, 축중 및 윤중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