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4.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