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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소회전 변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최외측의 철에 따라 측정하여 12m이하라야 한다.
②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와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최외측의 철에 따라 측정하여 12m이하라야 한다.
②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와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