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79.6.23 교통부령 제6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최소회전 변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최외측의 철에 따라 측정하여 12m이하라야 한다.
②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와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