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5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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