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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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둔다.
②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개정 2008.7.3, 2008.12.31]
④삭제 [2008.12.31]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제3조(직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5]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학교지원국·학생지원국·교육기반통계국·연구개발정책실 및 대학지원실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10.25, 2012.8.8]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예산·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교육시설·홍보기획·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2.8.8]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12.8.8]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학교지원국·학생지원국 및 교육기반통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6, 2011.2.25, 2012.8.8]
③ 제2차관은 연구개발정책실 및 대학지원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5.14, 2011.2.25]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과학기술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해외 교육·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6.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7.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8.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교육·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4.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15.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8.8]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5.14]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2010.5.14]
5. 삭제[2010.5.14]
6.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9. 삭제[2010.5.14]
10.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개정 2011.2.25, 2012.8.8]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2.25, 2012.8.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5.14, 2011.2.25,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2.8.8]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6.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3. 부내 정보화 종합 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5.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조정
20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상계획업무
22. 삭제 [2012.8.8]
23. 삭제 [2012.8.8]
24. 삭제 [2012.8.8]
25. 삭제 [2012.8.8]
26. 삭제 [2012.8.8]
27. 삭제 [2012.8.8]
28. 삭제 [2012.8.8]
29. 삭제 [2012.8.8]
30. 삭제 [2012.8.8]
31. 삭제 [2012.8.8]
32. 삭제 [2012.8.8]
33. 삭제 [2012.8.8]
34. 삭제 [2012.8.8]
35. 삭제 [2012.8.8]
36. 삭제 [2012.8.8]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2012.8.8]
⑤ 삭제 [2012.8.8]
제12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미래인재정책관·창의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미래인재정책관·창의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7,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2012.8.8, 2012.11.6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1.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및 미래비전·국가전략의 수립
2.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지원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4.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5.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6.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8의2.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9.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0.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12.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14. 시·도교육청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5. 창의·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교육 기부(寄附)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7. 삭제 [2012.8.8]
18. 삭제 [2011.10.25]
19. 초·중등 녹색성장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창의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중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22.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5.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6.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기획·총괄
2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운영
27의2. 초·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7의3.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27의4.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27의5. 교육국제화특구 정책 수립·운영
27의6.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27의7. 초·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27의8.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27의9.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28.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시행
2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30.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교육·과학기술 분야 여성·군인·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2.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설치·폐지와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35.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책 수립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6.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육성·지원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육성·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37.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특성화고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4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1. 유아 교육복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42.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미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8.13, 2010.5.14, 2011.2.25, 2011.10.25, 2012.4.17]
⑤ 창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15호, 제16호,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7호의2부터 제27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2012.8.8]
⑥ 평생직업교육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제13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2012.8.8]
1.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추진
4.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 등의 운영 지원
5. 삭제 [2012.8.8]
6. 삭제 [2012.8.8]
7. 삭제 [2012.8.8]
7의2. 삭제 [2012.8.8]
8. 삭제 [2012.8.8]
9. 삭제 [2012.8.8]
10. 삭제 [2011.10.25]
1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12.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4.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운영
15.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
20.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21.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2.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23.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5.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6.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27.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8.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2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지원
④ 삭제 [2009.5.6]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4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개정 2011.2.25, 2012.8.8]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2.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2012.8.8]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교육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3.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4.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7.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정책 추진
8.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10.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13의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3의3. 전문상담교사 정책 수립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2.8.8]
15. 삭제 [2012.8.8]
16. 삭제 [2012.8.8]
17. 삭제 [2012.8.8]
④ 삭제 [2011.2.25]
[전문개정 2009.5.6]
[본조제목개정 2012.8.8]
제15조(교육기반통계국)
① 교육기반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2.8.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2.8.8]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평가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지원
1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및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12.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3.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7.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8.8]
제16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② 실장·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 기초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총괄·조정·평가
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6.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7.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8.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9.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10. 이공학 분야 개인·집단연구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확충·등록·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기획
14.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1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지원 총괄
18.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9.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1.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2.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3.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4.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25.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6.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운영
27.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8. 다학제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9.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0. 우주 분야 핵심기술 개발, 우주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31.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허가,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정책의 수립·추진
33.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34.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조정·평가
35.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추진
36.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37.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8.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39. 원자력 및 우주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추진
40. 원자력 및 우주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관리
41.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42.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43. 기술사의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45.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46.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7.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8.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4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0.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5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52.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추진
53.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지원
54.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5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 추진
56.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5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58.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지원
59.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
60.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6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에 관한 사항
62.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3.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4.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5.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6.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7.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8.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9.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0.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1.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2.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3.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4.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5.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6.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7.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④ 기초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⑤ 전략기술개발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⑥ 과학기술인재관은 제3항제7호, 제8호, 제4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⑦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7조(대학지원실)
① 대학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실장·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2.8.8]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5. 대학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의 설치·이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6.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18.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19.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0.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 기획·추진
21.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22. 학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추진
23.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4.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전 학문 분야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7.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지원
28.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추진
3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추진
3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2.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4.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및 지도
35.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36.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37.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38.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9.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40. 전문대학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예산·결산, 재산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
43.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④ 대학선진화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2010.5.14, 2011.2.25]
⑥ 산학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8조
삭제 [2011.2.25]
제19조
삭제 [2011.10.25]
제20조
삭제 [2011.10.25]
제21조
삭제 [2011.10.25]
제2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3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8.7]
제24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제28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2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2.8.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삭제 [2012.8.8]
12. 삭제[2010.5.14]
13. 삭제[2010.5.14]
14.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2.8.8]
16. 삭제[2010.5.14]
제28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2.8.8]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사료의 수탁·보존·가공·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검정 및 역사 관련 교육·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9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30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31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3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제34조(직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과학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지원 등
제35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7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8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5.14]
1. 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3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개정 2008.7.3]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전문개정 2010.5.14]
제4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제44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 국립과천과학관[신설 2008.8.7]

제45조의2(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8.7]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제45조의4
삭제 [2008.12.31]
제45조의5
삭제 [2008.12.31]
제45조의6
삭제 [2008.12.31]
제45조의7
삭제 [2008.12.31]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2011.10.25, 2012.4.17]
제52조 별표 5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08.12.31]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08.8.7, 2008.12.31]
③ 삭제 [2009.5.6]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0.9.17, 2012.8.8]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개정 2009.8.13]

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1장 삭제 [2008.8.7]

제50조
삭제 [2008.8.7]

제12장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 2009.5.6]

제51조(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국립 대구·광주과학추진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2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③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5]
1.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2. 종합공사계획 및 종합전시계획 수립·조정
3. 건립 관련 예산·계약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0.25]
5. 부지매입, 부지이용계획 및 신축 관련 인·허가
6.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전시시설의 설계·제작·설치, 교육·연구·수장시설의 설치·운영, 전시자료의 조사·연구·수집·보존관리·수탁
7. 삭제 [2011.10.25]
8. 삭제 [2011.10.25]
9. 그 밖에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⑤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제5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둔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제 운영
3.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성과 확산시책 수립 및 시행
7. 국내외 우수인력·연구기관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지원
9.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지구·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지구지정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시설 용지조성 및 지원
15. 거점지구 도시·군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거점지구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부 칙[2008.2.29 제207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8명, 부칙 제7조제60항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직ㆍ기능직 146명 및 특정직 27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2. 별정직 5명은 2008년 8월 31일까지
3. 계약직 1명은 계약기간까지
제6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은 2009년 7월 31일까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은 2008년 8월15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ㆍ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제4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1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5호ㆍ제2항 전단ㆍ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1>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9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2>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6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한다.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9조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정책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8조의2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5>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0>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10급 사무원 "3"을 "2"로 한다.
<6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6호,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 본문 및 단서,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21조의6제1항, 제2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호ㆍ제2호, 제4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한다.
<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1>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국무총리행정조정실ㆍ재정경제원ㆍ통일원ㆍ외무부ㆍ교육부ㆍ문화관광부ㆍ기획예산처ㆍ총무처ㆍ공보처ㆍ국가보훈처"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보훈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7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호,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5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5호, 제49조제3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위임안건"을 "위임 및 보고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의 실시결과"를 "조사ㆍ분석 및 평가결과"로,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한다.
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0조제2항ㆍ제3항 중 "평가계획"을 각각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 간사가"를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배분 및 조정"을 "배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와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49조제3호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6>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항제6호 및 제6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을 "기획재정부 평가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7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9조의3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0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6항, 제16조의2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80>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관광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해양부"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5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ㆍ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사.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아.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ㆍ연구장비ㆍ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자. 방사광가속기ㆍ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차.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4>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 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국토해양부장관
제6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13호, 제34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다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제9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20조의11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13, 제20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17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20조의18제2호, 제20조의19제1항, 제20조의20, 제20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3, 제29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5제1항, 제140조, 제150조제5호, 제172조제6호, 제197조의2제6호, 제19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0조 본문 및 단서, 제20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의6제2호, 제221조, 제283조제3항, 제284조제1항, 제286조제3항, 제287조제1항, 제290조,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제1항 본문, 제295조의2제2호, 제29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 제297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 제29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3제2항,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제30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및 제3항, 제305조제2호, 제3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9조제1항 전단, 제310조,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4조제2항, 제3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7조,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제322조, 제323조의2제1호ㆍ제2호, 제323조의3제1항ㆍ제4항, 제324조제1호ㆍ제2호, 제324조의2 본문, 제334조제1호, 제3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제26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96조제3항, 제295조제1항ㆍ제2항,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9조제1항ㆍ제2항, 제299조의2제1항, 제327조, 제332조의5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9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의3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4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3조제1항제1호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제1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2호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별표 1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 제7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다목, 제6호나목, 제7호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2호가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99>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0>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제2호, 제5항제5호 및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1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각각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66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08.12.12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3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1.10.25]
부 칙[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8.13 제216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2010.5.14 제221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7 제223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제2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3장(제5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3장(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4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으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
└──┘

부 칙[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략기술개발관ㆍ과학기술인재관 및 정책조정기획관”을 각각 “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2호부터 제7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66명”을 “6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76”을 “73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6”을 “6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4”를 “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6”을 “640”으로 한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0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4.17 제237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5명│
│ │
└──┘
부 칙[2012.8.8 제240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 중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