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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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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2.8.8]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사료의 수탁·보존·가공·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검정 및 역사 관련 교육·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