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3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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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둔다.
②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개정 2008.7.3, 2008.12.31]
④삭제 [2008.12.31]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제3조(직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을 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의 여론동향 수집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8.8.7]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ㆍ통제
7. 국정감사의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공직감찰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12.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13.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15.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1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해외주재관 파견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종합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10.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3.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5.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6.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 교육발전중장기계획의 수립
9.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 수집ㆍ의제 발굴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11. 미래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1의2.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의 각종 상황정보 수집 및 정책 정보의 대내 공유,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1의3.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11의4.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8.7.3]
15.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16.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8.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21.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22. 부내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23.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24.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5.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6.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27.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8.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29.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30.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31.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3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33.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4. 부내 정보화업무의 개발ㆍ운영
35. 부내 정보보안 대책 수립ㆍ시행 및 정보기기의 운영ㆍ관리
36. 삭제 [2008.7.3]
3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38.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39. 과학기술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40.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4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43. 전자정부 구현ㆍ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4.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정정보화 기획ㆍ조정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5.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ㆍ도교육청 지원ㆍ지도
46.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7. 인터넷 학부모서비스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48. 대입 전형을 위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49. 유치원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0.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51. 행정정보화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5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검색정보 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53. 관련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54. 산하기관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통제
56. 위기대응 및 안전관계 정부 훈련 및 교육 계획 수립ㆍ실시
57.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8. 우주발사센터 및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재ㆍ방호와 테러에 관한 위기관리 업무 총괄
5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60. 소속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화재ㆍ안전 업무
61. 전시 비상대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ㆍ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8.7]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6.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7. 인재개발의 국제화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8.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9.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0.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12. 생애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4. 미래성장동력 분야 첨단기술인력 양성ㆍ활용
15. 국가석좌교수 및 국가석좌연구원 제도 운영
16. 과학기술인 우대 기본시책의 수립ㆍ추진
17. 삭제 [2008.7.3]
18.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19.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21.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2.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23. 국내ㆍ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24. 삭제 [2008.7.3]
25.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6. 기술사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2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30. 공학교육인증제 및 맞춤형융합교육 운영ㆍ지원
31. 산학협력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2.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추진
34. 산학 인적교류 및 장비ㆍ시설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5.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3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36의2. 산학협동재단 운영 지원
36의3. 학교기업 육성 지원
37.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7의2. 대학원 학사 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 수립
39.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지원 에 관한 사항
40.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지원
41.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42. 문화컨텐츠, 스포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3.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4.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5.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46.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7. 인문학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8. 기숙형 공립 및 마이스터고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율형 사립학교의 소외계층 학생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50.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관한 사항
51.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5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3.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54.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55.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55의2.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55의3.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7.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58. 산업체 인턴 제도 활성화 사업
59. 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핵심인력 해외교류 사업
60. 이공계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61. 대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2.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63. 대학 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64.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5.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추진
66.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
67. 우수인력양성대학지원사업의 추진
68.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69.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0.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1.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72.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지원
73.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74.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5.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등 육성ㆍ지원
76.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7.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78.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79. 삭제 [2008.7.3]
80.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ㆍ보급
81.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82.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기타 분야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3.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4.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85. 국립대학 시설 공간비용 채산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6.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7. 국립대학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사업 지원
8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교육부분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89. 교육차관(차관)사업 관리
9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91.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92.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3. 인재개발정책 및 사업의 분류 및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사항
94. 인재개발정책 투자분석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5. 인재개발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6. 인재개발정책의 협의ㆍ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97.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98. 인적자원 관련 각종 국내외 평가의 통계 축적,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9.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 관련사항
10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1.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102.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3.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4.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5.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ㆍ조정
106.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8.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109.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110.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11. 대학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1의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PISA)에 관한 사항
112. 인력수급 전망의 총괄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13. 국가 인력수급전망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14. 인력수급 전망의 실시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115.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16. 미래 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 수요 전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7. 국가 중장기 인력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118. 교육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
119. 교육기본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20. 국제교육ㆍ인적자원 통계 지표에 관한 사항
121. 교육통계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2. 인적자원 및 관련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23.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24. 교육ㆍ노동시장 이행정보 확충에 관한 사항
④ 인재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재육성지원관은 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 및 제62호부터 제9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⑥ 인재정책분석관은 제3항제61호 및 제91호부터 제1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제13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보화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보화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ㆍ지도
5.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중심대학, 시간제등록제도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지원
8. 학습계좌제 운영, 문해교육 실시,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0. 학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1.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ㆍ지원
12.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전문계고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15.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6.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 민간 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9.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가자격체계 구축ㆍ운영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지원
25.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 지원
28.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의 운영지원
30.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1. 전문대학 재학생의 근로장학 및 해외인턴십 지원
3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33.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 조정ㆍ지원 등 지역단위 학습ㆍ고용ㆍ복지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5. 지역별 인재개발 성과 분석 등 지역 우수 인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6. 시ㆍ도 인재개발책임관 협의회 운영 및 지역단위 인재개발 통합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38.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39.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과 명인 등 희소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40.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등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41. 여교원의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사항
4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지원
43.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43의2.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44.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ㆍ지도
47.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8.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49.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50.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연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1.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 등 건전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52. 교육용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3. 민간협력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
54.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5.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56.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7.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수립 및 시행
5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0. 교육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1.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2.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3.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64.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5.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66.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④ 정보화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학교정책국)
① 학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초ㆍ중등학교 교육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삭제 [2008.7.3]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8.7.3]
6.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7.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8.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 초ㆍ중등학교 공립화 추진
11.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12. 삭제 [2008.7.3]
12의2. 초ㆍ중등학교 폭력 예방대책 총괄ㆍ조정
13.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14.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5.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6. 미래 지향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17. 국가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개발
19. 학교별ㆍ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0.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1. 국가 교육과정 포럼 운영
22. 삭제 [2008.7.3]
23.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24. 교육과정ㆍ교과서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25. 국가ㆍ사회적 요구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6.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7.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8. 국정도서 편찬 및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8의2.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국정교과서 개발 업무
29.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ㆍ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0.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31. 교과용도서의 편수ㆍ수정ㆍ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32.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33.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4.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35.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ㆍ지도
36. 삭제 [2008.7.3]
37.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
38.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 수립ㆍ추진
3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의 지원
40. 교권 향상 및 교원 예우에 관한 사항
41. 교원 인사ㆍ자격ㆍ양성ㆍ연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2. 교원 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3. 교원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44.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45. 국가수준의 교원 인력관리 정책 수립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47.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48. 교직과정 설치ㆍ폐지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49. 교원 특별양성과정 설치ㆍ폐지 및 운영
50.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51.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52.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원자격ㆍ양성 관련 법령 관리
53. 교원 양성ㆍ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교원양성ㆍ연수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5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6.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지원
57.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58. 교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9.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의
60.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1.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62.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63. 삭제 [2008.7.3]
64. 공교육내실화 정책 총괄ㆍ조정
65.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66.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67.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 추진
68.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지원
6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지원
70. 체육ㆍ예술교과 평가방법 개선 지원
71.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2.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가표준 업무
73. 학교 독서교육 진흥 기획ㆍ지원
74.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
7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제고방안 수립ㆍ추진
76. 방과후 활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77.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78. 삭제 [2008.7.3]
79. 삭제 [2008.7.3]
제15조(교육복지지원국)
① 교육복지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ㆍ개정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7.3]
5.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6. 교육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 수립
7. 지방교육재정의 확보ㆍ배분 및 운영 지도
8.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결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9.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추진
14.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15.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16.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7. 학교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18.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08.8.7]
20.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22. 유아학비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24. 생애초기 교육격차 조사 및 격차 해소정책 수립ㆍ추진
25.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08.7.3]
27. 삭제 [2008.7.3]
28.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29.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30.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1.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3.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34.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ㆍ추진
35. 장애영아교육 지원
36.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37.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38.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 운영지원
39.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0. 지방교육재정 성과예산ㆍ통합재정의 구축 및 교육행정정보화를 활용한 통계의 구축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과학기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과학기술정책기획관·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8.7,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08.9.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
3.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6.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7.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8의2.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9.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지원
15.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16.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총괄·조정
17.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협의
18.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19의2.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9의3.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19의4.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20.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1.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22.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의 수립·추진
23.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지원
24.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25. 과학기술전문방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육성 및 지원
27.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8. 국·공·사립 과학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9.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 및 평가
30. 국·공·사립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0의2. 국립대구·광주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31.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발전
3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3.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대한 예측·조사의 실시 및 분석, 기술분야별 수준·기술영향평가 실시 및 분석
34.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분석
35.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통계의 수집·발간
36.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분석·개발
37. 국가과학기술지식 및 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39.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조사 실시·분석 및 과학기술연감 발간
4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과 그 활용
41. 국가기술지도의 정례적 작성·보완에 관한 사항
4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3. 과학기술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제도의 운영·발전
4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 및 결과의 종합 관리
4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 지원
4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
4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제도에 대한 현안·조정 지원
49.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0.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1.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52. 외국연구기관 등의 국내 연구활동 지원시책의 추진
53.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54. 국가연구개발예산 확대방안의 수립·추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 지원
5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지원
5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5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60.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6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전문기관간 상호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62. 과학기술 관련 평가·성과관리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63.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64.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65. 주요경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분석 및 평가
6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지원
67. 중장기적 자문의제 발굴 기획 지원
6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68.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69.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70. 우주개발분야 산·학·연간 교류협력 증진
71.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2.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기본계획의 수립·추진
73.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수집·분석
74.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75.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운영
76.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의 관리
77. 우주발사체에 대한 안전 관리
78.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개발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79.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영
80. 우주개발 분야 국제조약·협정 체결 및 이행 관리
81. 우주개발 분야 전략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82. 우주센터의 개발 및 운영 지원
83.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의 운용
84.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5.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86.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87.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8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
89. 지구 및 기후변화협약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0.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GEO) 협력에 관한 사항
91.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9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9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94.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95.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9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7.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9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99.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 조사·분석
100.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1.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2.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⑤정책조정기획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6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⑥거대과학지원관은 제3항제68호부터 제10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7조(학술연구정책실)
① 학술연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8.7, 2008.12.12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 연구개발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4.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5. 한국과학재단의 육성ㆍ지원
6.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우선순위 설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8. 이공학 분야 연구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9.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10.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12.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3. 기초연구장비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8.7.3]
1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 육성ㆍ지원
17. 미래유망 융합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법령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8.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19.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0.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2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2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3.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4.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25.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5의2. 뇌연구와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인프라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25의3. 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5의4. 다학제간 융합 연구사업 육성
25의5. 인지과학 연구개발 지원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25의6.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원
26.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7.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28. 삭제 [2008.7.3]
29.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에 관한 사항
30. 고전문헌의 번역사업 기본계획 수립
31. 명저(명저)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대한민국학술원 육성ㆍ지원
33.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4.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5.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36.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7.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38. 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ㆍ지원
39. 학술단체육성ㆍ지원사업의 시행
40.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1.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42.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추진
43.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44. 삭제 [2008.7.3]
45. 삭제 [2008.7.3]
46. 삭제 [2008.7.3]
47.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48.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9. 특수자료취급기관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 지도
50. 대학교수 학술교류 및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 수립
51.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ㆍ평가 및 지원
52. 지방대학원 특화사업의 추진
52의2. 학문후속세대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53. 보호학문분야의 지원
54.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55. 두뇌한국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56.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57. 삭제 [2008.7.3]
57의2. 대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원
5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추진 및 제도 운영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60.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61.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6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63.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64.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된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65.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66.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67.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68.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 관리
71. 대학(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72. 대학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3. 대학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74.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5.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7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78.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79.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80.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81.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8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85.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86.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87.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88. 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9.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90.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1.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9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94.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9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9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ㆍ지원
97. 특정연구기관 연구관리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9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99. 삭제 [2008.7.3]
100.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육성ㆍ지원
101. 학ㆍ연 연계강화 시책의 총괄
102. 한국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3. 광주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4. 학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5. 학연협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6. 대학,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 간 연구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④ 기초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⑤ 학술연구지원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2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⑥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10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국제교육협력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계 법령 및 제도운영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 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14. 삭제 [2008.7.3]
15. 삭제 [2008.7.3]
16.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7.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18.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9.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20. 한ㆍ미교육위원단 업무지원
21.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협력 정책 수립ㆍ추진 및 평가
22. 대학 및 유관기관의 교육ㆍ과학기술 개발협력 관리
23.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2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시아ㆍ태평양국제교육협력원 국제협력
24의2. 국제백신연구소 운영 지원
25.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ㆍ지원
26. 국외 유학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28.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 및 인사관리
29.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30. 재외동포ㆍ유학생 등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31.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32.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33. 외국과의 교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제19조(원자력국)
① 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추진
3.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5.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6.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7.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8. 원자력정보의 종합·관리 및 보급
9.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관리
10.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11. 원자력분야 산·학·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13.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4.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15. 원자력에 관한 국제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의 수립·추진
1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8. 국제원자력협력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9.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0.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
21. 원자력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2.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24.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5.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27.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28.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29.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30.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31.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32.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3.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3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35.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36.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37.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38.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안전협약」 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40. 핵물질관련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41. 핵물질관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42. 방사선방호대책의 수립·조정
43.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44.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45.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4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등의 면허관리
47. 방사선의 이용 및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48.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49.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50.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5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52. 원자력손해배상업무
53.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5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5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5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5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5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심사 및 검사
5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제20조(주재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방재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 등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3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8.7]
제24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제28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2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감사업무
1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4.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15. 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6.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제28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의 연구·편찬
3. 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4. 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5.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6.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의 추진
7. 북한에 관한 사료의 수집·연구 및 편찬
8. 사료의 조사·수집·분석·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9. 사료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10. 사료조사위원의 위촉·관리
1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열람·복사·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2.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운영
13. 사료의 정리·등록·보관 및 관리
14. 사료정보화계획의 추진
제29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30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31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3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제34조(직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과학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지원 등
제35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7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8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3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개정 2008.7.3]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3]
1. 재외국민의 교육
2. 국제교육 교류협력
3.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4. 국비유학생 지도ㆍ관리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외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7. 초ㆍ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의 모집ㆍ선발ㆍ연수 및 배치 등 관리
8.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제4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제44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 국립과천과학관[신설 2008.8.7]

제45조의2(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③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8.7]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제45조의4
삭제 [2008.12.31]
제45조의5
삭제 [2008.12.31]
제45조의6
삭제 [2008.12.31]
제45조의7
삭제 [2008.12.31]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6명, 5급 15명, 6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08.12.31]
②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③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제49조(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울산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획 및 법인 설립 업무
2. 울산국립대학 시설·설비 사업의 지원
3. 울산국립대학 신설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집행
4. 대학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5. 울산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6. 민간투자(BTL)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집행
7. 각 시설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감독
8. 문화재 조사 및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9. 대학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삭제 [2008.8.7]

제50조
삭제 [2008.8.7]
부 칙[2008.2.29 제207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8명, 부칙 제7조제60항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직ㆍ기능직 146명 및 특정직 27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2. 별정직 5명은 2008년 8월 31일까지
3. 계약직 1명은 계약기간까지
제6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은 2009년 7월 31일까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은 2008년 8월15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ㆍ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제4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1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ㆍ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5호ㆍ제2항 전단ㆍ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1>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9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2>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6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한다.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9조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정책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8조의2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5>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0>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10급 사무원 "3"을 "2"로 한다.
<6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6호,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 본문 및 단서,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21조의6제1항, 제2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호ㆍ제2호, 제4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한다.
<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1>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국무총리행정조정실ㆍ재정경제원ㆍ통일원ㆍ외무부ㆍ교육부ㆍ문화관광부ㆍ기획예산처ㆍ총무처ㆍ공보처ㆍ국가보훈처"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보훈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7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호,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5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5호, 제49조제3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위임안건"을 "위임 및 보고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의 실시결과"를 "조사ㆍ분석 및 평가결과"로,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한다.
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0조제2항ㆍ제3항 중 "평가계획"을 각각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 간사가"를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배분 및 조정"을 "배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와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49조제3호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6>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항제6호 및 제6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을 "기획재정부 평가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7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9조의3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0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6항, 제16조의2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80>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관광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해양부"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5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ㆍ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사.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아.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ㆍ연구장비ㆍ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자. 방사광가속기ㆍ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차.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4>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 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국토해양부장관
제6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13호, 제34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다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제9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20조의11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13, 제20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17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20조의18제2호, 제20조의19제1항, 제20조의20, 제20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3, 제29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5제1항, 제140조, 제150조제5호, 제172조제6호, 제197조의2제6호, 제19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0조 본문 및 단서, 제20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의6제2호, 제221조, 제283조제3항, 제284조제1항, 제286조제3항, 제287조제1항, 제290조,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제1항 본문, 제295조의2제2호, 제29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 제297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 제29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3제2항,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제30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및 제3항, 제305조제2호, 제3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9조제1항 전단, 제310조,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4조제2항, 제3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7조,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제322조, 제323조의2제1호ㆍ제2호, 제323조의3제1항ㆍ제4항, 제324조제1호ㆍ제2호, 제324조의2 본문, 제334조제1호, 제3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제26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96조제3항, 제295조제1항ㆍ제2항,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9조제1항ㆍ제2항, 제299조의2제1항, 제327조, 제332조의5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9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의3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4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3조제1항제1호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제1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2호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별표 1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 제7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다목, 제6호나목, 제7호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2호가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99>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0>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제2호, 제5항제5호 및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1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각각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66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08.12.12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3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