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730호 일부개정 2012.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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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둔다.
②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개정 2008.7.3, 2008.12.31]
④삭제 [2008.12.31]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제3조(직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5]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학교지원국·교육복지국·교육정보통계국·연구개발정책실 및 대학지원실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10.25]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예산·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교육시설·홍보기획·비상계획·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학교지원국·교육복지국 및 교육정보통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6, 2011.2.25]
③ 제2차관은 연구개발정책실 및 대학지원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5.14, 2011.2.25]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5.14]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2010.5.14]
5. 삭제[2010.5.14]
6.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9. 삭제[2010.5.14]
10.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2.25]
② 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5.14, 2011.2.25,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6.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3. 부내 정보화 종합 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5.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조정
20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상계획업무
22.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3.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5. 교육·과학기술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6. 해외 교육·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27.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28.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29.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에 관한 사항
30. 남북한 교육·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1.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3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
33. 교육·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34.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1.2.25]
제12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미래인재정책관·창의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미래인재정책관·창의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7,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1.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및 미래비전·국가전략의 수립
2.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지원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4.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5.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6.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8의2.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9.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0.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12.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14. 시·도교육청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5. 창의·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교육 기부(寄附)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7.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정책 추진
18. 삭제 [2011.10.25]
19. 초·중등 녹색성장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창의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중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22.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5.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6.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기획·총괄
2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운영
28.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시행
2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30.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교육·과학기술 분야 여성·군인·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2.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폐지와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35.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책 수립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6.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육성·지원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육성·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37.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특성화고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4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1. 유아 교육복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42.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미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8.13, 2010.5.14, 2011.2.25, 2011.10.25, 2012.4.17]
⑤ 창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부터 및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⑥ 평생직업교육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제13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1. 초·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교육국제화특구 정책 수립·운영
5.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6. 초·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7.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7의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9.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10. 삭제 [2011.10.25]
1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12.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4.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운영
15.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
20.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21.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2.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23.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5.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6.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27.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8.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2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지원
④ 삭제 [2009.5.6]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4조(교육복지국)
① 교육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개정 2011.2.25]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2.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2012.4.17]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교육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3.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4.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10.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13의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3의3. 전문상담교사 정책 수립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4.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5.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추진
17.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 등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1.2.25]
[전문개정 2009.5.6]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5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평가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지원
1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및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12.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3.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6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② 실장·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 기초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총괄·조정·평가
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6.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7.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8.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9.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10. 이공학 분야 개인·집단연구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확충·등록·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기획
14.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1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지원 총괄
18.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9.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1.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2.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3.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4.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25.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6.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운영
27.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8. 다학제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지원
29.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0. 우주 분야 핵심기술 개발, 우주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31.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허가,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정책의 수립·추진
33.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34.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조정·평가
35.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추진
36.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37.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8.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39. 원자력 및 우주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추진
40. 원자력 및 우주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관리
41.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42.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43. 기술사의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45.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46.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7.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8.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4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0.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5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52.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추진
53.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지원
54.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5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 추진
56.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5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58.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지원
59.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
60.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6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에 관한 사항
62.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3.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4.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5.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6.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7.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8.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69.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0.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1.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2.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3.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4.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5.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6.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77.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④ 기초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⑤ 전략기술개발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⑥ 과학기술인재관은 제3항제7호, 제8호, 제4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2011.10.25]
⑦ 삭제[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시행일 2011.3.28]]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7조(대학지원실)
① 대학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실장·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5. 대학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의 설치·이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6.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18.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19.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0.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 기획·추진
21.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22. 학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추진
23.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4.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전 학문 분야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7.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지원
28.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추진
3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추진
3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2.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4.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및 지도
35.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36.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37.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38.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9.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40. 전문대학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예산·결산, 재산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
43.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④ 대학선진화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2010.5.14, 2011.2.25]
⑥ 산학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본조제목개정 2011.2.25]
제18조
삭제 [2011.2.25]
제19조
삭제 [2011.10.25]
제20조
삭제 [2011.10.25]
제21조
삭제 [2011.10.25]
제2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3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8.7]
제24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제28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2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삭제[2010.5.14]
13. 삭제[2010.5.14]
14.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15.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6. 삭제[2010.5.14]
제28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사료의 수탁·보존·가공·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연구 및 역사 관련 교육·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및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제29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30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31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3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제34조(직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과학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지원 등
제35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37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8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5.14]
1. 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3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8.7]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개정 2008.7.3]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전문개정 2010.5.14]
제4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제44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 국립과천과학관[신설 2008.8.7]

제45조의2(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8.7]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제45조의4
삭제 [2008.12.31]
제45조의5
삭제 [2008.12.31]
제45조의6
삭제 [2008.12.31]
제45조의7
삭제 [2008.12.31]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2011.10.25, 2012.4.17]
제52조 별표 5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08.12.31]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08.8.7, 2008.12.31]
③ 삭제 [2009.5.6]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0.9.17]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개정 2009.8.13]

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1장 삭제 [2008.8.7]

제50조
삭제 [2008.8.7]

제12장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 2009.5.6]

제51조(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국립 대구·광주과학추진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2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③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5]
1.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2. 종합공사계획 및 종합전시계획 수립·조정
3. 건립 관련 예산·계약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0.25]
5. 부지매입, 부지이용계획 및 신축 관련 인·허가
6.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전시시설의 설계·제작·설치, 교육·연구·수장시설의 설치·운영, 전시자료의 조사·연구·수집·보존관리·수탁
7. 삭제 [2011.10.25]
8. 삭제 [2011.10.25]
9. 그 밖에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⑤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제5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둔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제 운영
3.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성과 확산시책 수립 및 시행
7. 국내외 우수인력·연구기관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지원
9.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지구·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지구지정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시설 용지조성 및 지원
15. 거점지구 도시·군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거점지구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
부칙 [2008.7.3 제20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각각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66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08.12.12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3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1.10.25]
부 칙[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8.13 제216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2010.5.14 제221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7 제223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제2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3장(제5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3장(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4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으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
└──┘

부 칙[2011.3.7 제22692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략기술개발관ㆍ과학기술인재관 및 정책조정기획관”을 각각 “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2호부터 제7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66명”을 “6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76”을 “73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6”을 “6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4”를 “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6”을 “640”으로 한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0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4.17 제237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5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