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학교지원국·학생지원국 및 교육기반통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6, 2011.2.25, 2012.8.8]
③ 제2차관은 연구개발정책실 및 대학지원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2.25, 2011.10.25]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