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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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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