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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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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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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전문개정 2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