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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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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기반통계국)
① 교육기반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2012.8.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2.8.8]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평가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지원
1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및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12.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3.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7.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