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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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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